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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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 요건
아래의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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