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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결제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유의사항
1) 모든 구비서류는 국문 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3)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4)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학습자등록 안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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