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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시기 방법 및 시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기준
구분 학점인정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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